
임오경 국회의원(민주·광명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동작·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자세·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화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예로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타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이나 자세를 AI로 구별·자료화해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이에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해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