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 체육인 ‘경기력 데이터’ 지식재산 보호 위한 개정안 대표발의

2023.06.04 14:54:57 3면

해당 개정안, 지식재산 창출자 범위에 ‘체육인’ 포함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 ‘체육계’까지 확대
임오경 “체육인들 창조적 노력의 산물 인정해 줘야”

 

임오경 국회의원(민주·광명갑)이 운동선수 고유의 기술·동작·경기전략 등을 지식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식재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국내·외 스포츠 산업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과 구분되는 선수 고유의 기술·자세·전략 등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경기력 향상 및 교육 프로그램의 사업화 등이 늘어나는 추세다.

 

예로 미국에서는 골프 AI가 미국 프로골프선수들의 경기 장면들을 머신러닝을 통해 학습, 특정 선수의 자세 그대로 샷 하는 기술을 선보였다. 타 선수와 구별되는 특정 기술이나 자세를 AI로 구별·자료화해 수익 사업화하는 것이다.

 

이에 체육계 일각에서는 스포츠 분야의 지적자산도 보호 및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임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의 지식재산 창출자의 범위(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 및 예술가)에 체육인을 추가해 스포츠 분야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시 체육인의 지식재산 창출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고,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협력 범위에 체육계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임 의원은 “체육인들의 창조적 노력의 산물을 지식재산으로 인정해 줌으로써 스포츠산업과 데이터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김한별 기자 hbkim@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