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빨간불'에도 당국 DSR 유지…늘어나는 예외에 '누더기'된 규제

2023.06.07 15:04:10 5면

가계대출, 1년 5개월 만 반등·연체율 증가
금융당국 "DSR 완화 없다" 연일 강조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 이어 역전세에도 조정 추진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계부채가 다시 경고등이 켜졌다. 하지만 정부가 역전세난 문제 등에 예외적으로 DSR 적용을 완화하는 등 미세조정을 추진하면서 규제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677조 6122억 원으로 전월(677조 4691억 원)보다 1431억 원 증가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6935억 원 늘었다. 이로써 지난해 1월부터 이어지던 가계대출 감소세는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금융당국 지침으로 인한 고정형 주담대 금리 인하 및 특례보금자리론 확대가 주담대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 금리는 4%대로 떨어졌고, 5대 시중은행의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하단은 3%대까지 주저앉았다.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곳곳에서 부실 징후도 포착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0.31%로 1년 전(0.17%)과 비교해 0.14%p 상승했다. 주담대 연체율은 0.1%에서 0.2%로 두 배로 높아졌다. 금융당국은 시차 등으로 인해 금리가 오르지 않더라도 연체율이 내년 초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가계부채가 다시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DSR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는 무색해졌다. DSR은 소득 기준 대출규제로,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지표를 뜻한다. 지난해 7월부터 금융당국은 총대출액 1억 원 이상인 차주들에 DSR 40%를 적용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DSR 규제를 유지한다는 입장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금융 규제들을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DSR 규제가 흔들리는 스탠스를 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파텔 등 일부 미세조정이 좀 있는 건 맞지만 큰 틀에서 지급 여력 대비 대출의 양을 관리하자는 대원칙으로서의 DSR 규제는 지금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일축했다.

 

다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역전세 주택 등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DSR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택 가격이 떨어져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DSR 적용을 완화하는 '미세 조정'을 검토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경제·금융수장 비공개 회의를 갖고 역전세와 관련한 DSR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할지, DSR 완화 기준은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야 할지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금융당국이 DSR 규제에 예외적인 경우를 계속 추가하면서 규제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락(경매로 부동산 취득)받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LTV뿐만 아니라 DSR 규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한 바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역전세가 났고 집주인이 돌려줄 돈이 없으면 집을 파는 게 우선인데 이 사람들을 돕겠다고 DSR 적용을 완화하는 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고현솔 기자 ]

고현솔 기자 s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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