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 산불감시에 드론 활용하자"

2023.06.11 14:30:44 8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 적극 활용 주장
"비행 허가 받으면 행정업무 활용 가능"

 

구리시가 매년 청년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통해 배출하는 드론 전문가들을 산불 감시와 재난 지역 등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을 하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동화 구리시의회 의원은 8일, 산업지원과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리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해마다 양성 많은 청년 드론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국토부에 의해 왕숙천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드론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돼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걸림돌을 제거해 이들을 산불 감시와 정밀 안전점검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공익의 목적으로 드론의 사전 비행 허가를 받을 경우 자치행정업무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해마다 산불감시요원을 배치하고 있지만, 고구려 유적이 있는 아차산에 산불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드론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대규모 건설 현장이나 제방 등 사람의 접근이 곤란한 지역의 재난 관리업무에도 드론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구리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드론 상급 과정을 추가 신설하는 등 드론 인재 육성 저변 확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