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종료 가닥

2023.06.11 12:55:38 5면

지난해 1년 연장 조치 후 오는 9월 만기 도래
경기신용보증기금 "정부 기조 맞춰 조치 예정"

 

정부가 코로나19 대출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상환유예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경기도 역시 정부 기조를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오는 9월 만기를 앞둔 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신용보증기금 측은 "지난주 금융위원회에서 60개월 분납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의 기조에 맞춰 조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과 함께 만기 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만기 연장(지원 대출잔액의 92%)은 3년(2025년 9월까지), 상환유예(지원액의 6%(원금유예), 2%(이자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절차는 상환유예 이용 중인 차주가 지난 3월 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며, 상환계획서 작성 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1년) 및 분할 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현재 지난해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비 대출잔액은 약 15조 원, 차주는 약 4만 6000명이 감소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만기 연장·상환유예 이용 금액과 차주는 약 100조 원, 약 43만 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약 85조 원, 약 39만 명으로 줄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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