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 부당 지적

2023.06.11 16:41:21 8면

훼손지 정비사업 불가 처분 사유 '부적절' 지적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훼손지 정비사업 순위 '잘못'

 

김용현 구리시의회 의원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도시계획과 감사에서 구리시 사노동 훼손지 정비사업 신청과정의 행정적인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첫째로 "모니터 화면 사업의 신청 과정을 시간별로 제시하며 훼손지 사업을 신청한 시점이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 시점보다 먼저이므로,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불가 처분 사유로 부적절 하지 않았는지 질의해, 담당과장으로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정처리 였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말했다.

 

또, "불가처분 사유 중 하나였던 이커머스(e-commerce) 물류단지 조성사업과 훼손지 정비사업의 우선 순위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19년 8월 20일 개정됐고 시행령은 10월 1일 개정돼 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 등을 들어 잘못 지정돼 법률로 지정된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밖에, "이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협의과정은 비공개로 추진된 사업이므로 훼손지 사업을 준비하던 주민들은 사전에 알지 못했고 ‘행위허가 제한고시’ 공고 시점에야 인지했기 때문에 이전에 신청한 사업에 대한 불가처분 사유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질의에 시 담당과장이 시인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리시의 불가처분 이유가 행정처분 과정에 대한 오류라는 점을 시가 모두 인정했으니 치유방법 또한, 시가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고, 이에 대해 담당과장은 ”사업 신청인들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답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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