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5%' 승용차 개소세 인하 이달 말 종료

2023.06.12 11:28:20 5면

개소세 인하 조치 5년 만에 일몰...내달 1일부터 5% 적용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5년 만에 종료된다. 정부가 올해 들어 세수부족 우려가 커지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유지해 오던 자동차 개소세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로 한 것이다.

 

1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존 5%에서 한시적으로 3.5%까지 인하됐던 자동차 개발소비세 탄력세율이 이달 종료된다. 7월부터는 출고가의 5%인 기본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의 한도는 100만 원이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거 코로나19에 대응한 내수진작 대책으로 (탄력세율)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고 인하 종료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하반기 자동차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국산 차의 경우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세 부담이 현재보다 줄어드는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수입차와 달리, 국산 차는 유통비용·이윤까지 포함된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세금이 매겨졌다.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 7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국산 차의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은 18%(30만~50만 원가량) 하향 조정된다.

 

출고가가 4200만 원인 그랜저 차량의 경우, 소비자의 세 부담은 탄력세율 종료로 90만 원 늘어나는 대신에 과세표준 하향 조정으로 54만 원이 줄어 최종적으로는 36만 원이 증가한다.

 

개별소비세 탄력세율과는 별도로 ▲친환경 자동차 개별소비세 100% 감면 ▲다자녀 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감면 등 다른 특례제도는 계속 시행 중이어서 실제 세 부담은 차량별, 차주별로 다르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동차 개소세 인하 종료와 과세표준 경감제도 시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친환경 자동차가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개소세와 함께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인 발전연료(LNG·유연탄)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15%)는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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