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소식에 소상공인 '한숨'

2023.06.13 13:49:00 1면

정부,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야간수당 적용 검토
장기적 임금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가능성 높아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추진되자, 소상공인들은 "우리의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상백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근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까지 알려진 법 확대 적용의 취지 및 방향은 야간과 휴일 수당 지급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수당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야간과 주말에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같은 일반 근로자와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일반 근로자들의 퇴근 이후나 휴가 때처럼 휴식을 갖는 시간에 소상공인들은 바빠진다. 대부분 주말과 저녁 시간이다. 이때 각종 수당을 붙인다는 건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 같다"며 "정부의 이런 조치는 소상공인의 현실을 무시한 진행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999년부터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된다. 이들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현 주 52시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노동 개혁 관련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정부 권고안에 담았고, 고용노동부도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을 포함했다.

 

이에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가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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