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아파트 화재로 초등생 1명 숨진 채 발견

2023.06.18 17:35:04 6면

17일 원인 미상 화재로 40대 아버지 심정지 상태로 구조
18일 소방당국 합동 감식으로 사고 경위 조사

 

성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초등학생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8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7일 오후 5시 41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5층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에 준하는 소방관 등 인력 120명과 장비 40대를 동원해 화재진압에 나섰다.

 

화재 발생 약 15분 만인 오후 5시 55분 큰불을 잡았고, 이후 오후 5시 58분 화재를 완전히 진압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진압 후 2층 세대 화장실에서 쓰러져 있던 40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다. 또한 A씨 아들인 초등학생 B군을 안방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했다.

 

다행히 A씨는 발견 당시 심정지 상태였으나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고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마시는 등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해당 아파트는 15층 규모의 6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붉은 불길이 치솟자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져 이날 화재 관련 119 신고만 70여 건 접수됐다. 

 

화재 당시 아파트 내 화재경보기와 옥내소화전 등 소방 설비는 정상 작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19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현장 감식을 실시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

김대성·박진석 기자 kgcomm@naver.com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