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기업관련 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통한 경제적 회생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2004년말까지 1개월 연장키로 했다.
30일 신보에 따르면 지금까지 신보는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연대보증인 대해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분담금 이상을 상환하면 연대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 기간에는 내규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자를 포함시켜 분담금을 산정함으로써 채무경감폭을 더 확대했다.
즉, 총채무액을 '해당기업의 대표자+연대보증인' 수로 나눈 금액만큼만 갚으면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총채무금액이 1억원인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와 연대보증인이 각각 1명이면 종전에는 연대보증인이 1억원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채무상환의무를 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기간에는 대표자를 포함해 나눈 금액인 5천만원만 일시상환하면 채무를 면하고 신용불량도 해제될 수 있게 됐다.
한편, 법적으로는 연대보증인의 경우 그 인원수에 불구하고 채무전액을 상환하여야 하나, 이번 조치로 총채무액을 연대보증인과 대표자를 합한 수로 나눈 금액만 상환하여도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신보에 의해 법적 조치가 되어 있는 경우, 원래는 구상실익 예상액 전액을 상환해야 규제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번 기간 중에는 구상실익 예상액의 절반만 상환하면 가등기, 가처분 등의 규제를 해제해 준다.
이번 채무감면 특례조치 연장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신보 전국 82개 영업점 및 서울의 2개 채권관리본부, 6개 지역 채권관리팀에 문의하면 친절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채무감면 특례조치 기간 연장으로 11월말까지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약 30만명에 달하는 채무 관계자들이 연말까지 채무부담을 대폭 줄여 신용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같은 특별조치 연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채무상환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재산추적과 함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등 강력한 채권회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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