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일당에 첫 ‘범죄단체’ 적용 기소…533명 430억 피해

2023.06.27 16:33:45 15면

검찰 “추징보전 진행, 피해회복 최우선 고려”

 

최소 수백 명의 피해자를 낸 전세사기 일당에게 검찰이 처음으로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성민)는 사기와 범죄단체 조직,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건축업자 A씨(61) 등 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372명에게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 보증금 305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회삿돈 117억 원을 빼돌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그는 자신이 횡령한 공사대금을 메꾸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써 A씨 일당의 범죄수익은 430억 원으로, 피해자는 533명으로 늘었다.

 

앞선 3월 검찰은 A씨 등 10명을 기소하면서 피해자 161명에게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것으로 봤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과 피해자 모두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액과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지난 5월 1일까지 경찰에 접수된 A씨 관련 전세사기 피해 신고는 모두 987건이다. 피해를 주장하는 보증금 합계는 800억 원대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자가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기소된 일당 35명 가운데 건물주 A씨와 재무이사 B씨(51), 중개팀 총괄실장 C씨(46) 등 18명에게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이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인정하면 나머지 17명에게도 같은 혐의가 적용된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는 4년 이상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위해 모인 일당에게 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처벌한다.

 

이들은 회장‧이사‧실장‧팀장 등 직급을 나누고,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팀을 운영해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지금했고 승진 시스템도 운영했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피해회복을 위해 A씨가 소유한 사업부지에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최태용 기자 ]

최태용 기자 rooster8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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