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 2곳 적발

2023.06.28 11:09:27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신고접수 결과
경기 안산시·양주시 각각 1곳서 가짜 석유 판매

 

경기지역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하던 주유소 2곳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신문이 한국석유관리원에 요청해 제공받은 '경기지역 가짜석유 제품 판매 주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이달 21일까지 접수된 경기지역 주유소 품질 신고는 429건이었으며, 이중 2곳에서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석유 제품을 판매한 곳은 경기도 안산시 소재 A 주유소와 양주시 소재 B 주유소다. 두 곳 모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혐의가 인정됐다.

 

안산시 A 주유소의 경우 자동차용휘발유 1호에 석유화학제품(자일렌 등) 및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고비점 유분 등이 각각 약 25부피%, 35부피% 혼합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동차용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 제품이 약 70부피%가 섞여 있었다.

 

이에 안산시는 해당 주유소에 대해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