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30626/art_16879227628495_610ad6.jpg)
7월부터 면세 재화·용역을 구매한 납세자가 직접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가 최초 시행된다.
부가가치세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한 납세자가 판매자의 부도·폐업,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에도 국세청의 확인을 거쳐 직접 계산서를 발행하고 구입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매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세 우려 없이 면세 재화·용역 구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며, 농·축·수산물 등을 매입하는 사업자(음식점업 등)라면 매입자발행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정해진 기간 내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거래 증빙서류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을 확인해 실제 거래임이 판명되면 매입자와 공급자에게 거래사실 확인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 증대와 시장의 거래투명성 제고를 위한 적극행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