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다음달 1일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
과천시는 난임부부 시술비는 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오는 7월 1일부터는 6개월 이상 경기도 거주(여성 기준) 시 소득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도내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 지원 대상 확대는 초저출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다.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결정통지서가 발급되면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시설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다.
시술 1회당 지원 한도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 원(만 45세 이상 9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만 45세 이상 4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만 45세 이상 20만 원)이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