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 격돌' 예고

2004.12.01 00:00:00

與 3일 법사위 상정 추진

열린우리당이 오는 3일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상정키로 방침을 정하고, 한나라당이 `결사저지' 입장을 재확인함에 따라 정기국회 종반 국보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우리당은 1일 한나라당의 반대로 심의가 지연돼온 국보법 폐지안을 일단 법사위에 상정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 과거사 관련법, 언론관계법 등 나머지 3대 법안도 해당 상임위별 처리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보법 폐지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49대 51로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한 뒤, "일각에서 여당이 여론이 좋지 않은 법안을 무리하게 끌고 간다고 지적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국보법 폐지안은 찬성과 반대가 오차 범위 내로 나타났고, 나머지 3개 법안은 70% 내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이 국보법 폐지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 않은 채 우리당의 대안만 공격하는 것은 문제"라며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는 것은 소극적인 날치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이 국보법 폐지안을 법사위에 상정하려 하는 등 4대 입법의 연내처리를 추진하는데 대해 "다수의 힘을 앞세운 폭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당력을 총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국보법 폐지안 등 `4대 입법'에 대한 여당의 연내처리 방침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막겠다"고 밝혔다.
김덕룡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에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만 처리토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면서 "국보법 등 4대 입법은 예산부수법안도 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도 아니다"고 말해 심의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