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신고 없이 무단 운영한 정신재활시설 고발

2023.07.03 15:10:55 9면

부적합 통보에도 무단운영 '경기도다르크'고발
"시민 안전과 건강 위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 

 

남양주시는 관내에서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지난 29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먀약이나 약물 중독 치유를 담당해오던 재활센터인 (사)경기도다르크는 호평동으로 이전하고 지난 3월 경기도에 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이 의견에 대한 회신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치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차례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고 회신했다.

 

이유는 이전하려는 해당 시설의 50~400m 일대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남양주보건소는 아울러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에 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돼있다.


주광덕 시장은 “우리나라도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므로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면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면서,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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