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인도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2023.07.05 12:51:11

 

여주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을 인도를 포함한 6대 구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오던 인도구역을 5대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5m 이내)에 포함해 6대 구역으로 일원화 및 확대 운영할 것을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6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 시행됨으로써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고 시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구조적인 문제 정비를 병행해 시민들의 과태료 부과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사진을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 신고하면 공무원의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이 경우 주말 및 공휴일(어린이보호구역 제외), 장날 등 단속유예일과 관계없이 365일 단속을 시행해 운전자들의 주정차에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7월부터 시행하는 변경 사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8월 1일부터 운영된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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