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234억 원 부과

2023.07.12 15:01:50

1주택자,공정가액비율 43%~45% 인하
31일 기한, 밤9시까지 야간 민원실 운영

구리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88435건에 234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 9월에는 주택 2기분(나머지 50%)과 토지분이 각각 부과된다.

 

2022년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이하에 대해서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45%로 세분화해 인하돼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진다.

 

재산세는 모든 은행에 직접 납부하거나, ARS 신용카드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자동이체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일과 시간 후 납세자를 위해 납부기간내  매일 오후 9시까지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시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김진원 기자 kjw6450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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