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4대입법 분리처리론 재부상

2004.12.02 00:00:00

연내처리 공식입장 불구 `3+1방식' 재론
국보법만 내년초 분리처리 추진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입법' 처리와 관련, 국가보안법을 사립학교 관계법 등 나머지 3개 입법과 분리하는 이른바 `3+1' 방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4개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 모두 상정하는 땅고르기 작업을 마무리지은 뒤 국가보안법 폐지안은 내년초 임시국회에서, 나머지 3개 법안은 연내 처리한다는 2단계 처리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게 당 핵심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 주말 우리당 지도부가 심야회의에서 격론 끝에 폐기키로 결정한 `3+1' 방식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한 셈이다.
당시 재야파 출신 지도부의 강력한 반발을 샀던 3+1 방식의 4대 입법 처리 주장이 다시 제기된 것은 연말까지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감안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회기 종료가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권으로서는 민생 경제입법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더욱 시급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법안과 예산을 처리해야만 4대입법 처리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현실론이 힘을 얻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연말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4대 입법을 일괄처리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한나라당이 `결사저지' 를 공언하고 있어 사실상 4대 입법의 연내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보법 폐지를 나머지 3개 법안과 분리해야 한다는 3+1 방식에 무게를 실어주는 대목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기존의 연내 처리 입장만 되풀이 강조하고 있다.
천정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국보법도 오차 범위 내 찬반이 팽팽하고, 사립학교법 등은 국민 70% 내외가 지지하는 법인데 무조건 막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폭거"라고 한나라당을 압박했다.
한 원내 핵심관계자도 "3+1 방식의 처리는 지난 주말 이후 단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 "4대 입법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우리당 공식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3+1 방식 검토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부영 의장은 4대 입법 강행처리 문제와 관련, "우리당에 인내의 한계가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까지 인내의 한계가 온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4대 입법의 연내 처리가 불가능에 가까운데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는 연내 처리 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복잡한 당내 사정에서도 비롯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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