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불법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이전 강력 촉구

2023.07.13 17:18:14 8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남양주시의회 한근수 의원이 13일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호평동 판곡 중‧고등학교 인근에 불법 설치된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을 이전할 것”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호평동에서 불법 운영 중인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단지 7m, 판곡중학교에서는 채 100m가 되지 않으며, 시설 인근 300m 반경 내에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와 유치원, 어린이집 들이 곳곳에 밀집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또, “호평동 소재 민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은 판곡고등학교와 담벼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심지어 정신재활시설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중독자 재활시설, 정신재활시설 등의 설치를 금지하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제출했으며, 조속한 법 개정으로 우리 학생들이 교육환경이 안전해지는 그 날까지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마약중독자 재활시설의 이전 촉구는 단순한 지역이기주의가 아니라주민들의 기본 사회권‧행복권 그리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학습권이 학교 바로 옆에 불법으로 운영되는 마약중독자 재활시설로 인해 침해되지 않도록 적합한 부지로 이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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