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매 허가 명목 돈 받은 군의원 구속

2004.12.02 00:00:00

의정부지검 형사 3부 김종호 검사는 2일 아는 공무원을 통해 유선장 설치허가 등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가평군의회 차모(35.농업) 의원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2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이모씨가 별장신축 공사에 나서자 인근 고성리 4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며 5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차씨는 또 같은해 4월과 6월 이씨에게 아는 공무원을 통해 별장 인근에 유선장 설치 허가 및 진입로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1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차씨가 이씨에게 약속한 토지매매 및 유선장 설치 허가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씨는 검찰에서 유선장 설치 및 진입로 허가 관련 금품 수수 혐의를 부인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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