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필수 점검사항은 ‘경기부동산포털’에서

2023.07.20 13:32:51 2면

道, 20일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 개시
주변 시세·보증가입 방법 등 계약 전후 체크리스트 제공

 

경기도는 부동산 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에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와 임대(전세) 보증금반환 보증가입 방법 등 ‘부동산 거래 점검사항’ 콘텐츠 서비스를 20일부터 시작했다.

 

전세 계약 또는 매수 시 관심 주택의 주변 시세 알아보기 또는 실거래가 통합조회로 단지·면적별 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적정 거래 가격 등을 알 수 있고 중개보수 계산 기능 등으로 수수료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다.

 

계약 전 임대 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필수 확인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계 제공한다.

 

계약 완료 시 해야 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필요 시 임대(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가입 방법도 설명하고 있다.

 

관심이 있는 도민은 경기부동산포털 첫 화면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 배너를 누르면 메뉴별 상세한 화면 설명으로 구성돼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부동산포털은 도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등 부동산 최신 정보를 일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사용자 요구사항을 수렴해 신규 콘텐츠를 지속 발굴하고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오창선 도 공간정보드론팀장은 “다양한 곳에 분산 제공하는 부동산 거래 점검 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꼭 계약 전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뒤 계약에 임해야 하니 도민들이 적극 활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