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 지원

2023.07.26 12:09:37 2면

26일부터 시군구청·8월 4일부터 경기민원24 누리집 접수
임차보증금 3억 이하·연소득 5000만 원 이하 19~34세 대상

 

경기도는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며 도비 1억 8000만 원, 시군비 4억 2000만 원 등 총 사업비 12억 원이 투입된다.

 

대상은 지난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신혼부부는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이다.

 

신청은 이날부터 시‧군청에서 가능하며 다음 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 24 누리집의 온라인 접수처를 통해 하면 된다.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는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로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된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도 주거복지팀장은 “최근 전세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가장 효과적인 전세 피해 예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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