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1166대 단속해 자동차세 체납·교통법규 위반 막는다

2023.07.27 15:30:09 2면

책임보험 계약자-소유자 불일치 차량 등
道, 대포차 공매로 체납 지방세 등 징수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과 협업해 자동차세 체납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는 대포차에 대해 오는 11월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경기도를 등록기준지로 하는 폐업법인 소유면서 책임보험 상 계약자와 소유자가 불일치하는 의심 차량 1166대로, 이들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13억 원에 달한다.

 

법인 소유 차량은 법인 청산 시 정상적인 환가절차(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이전돼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제3자가 점유 사용함으로써 대포차가 된다.

 

대포차는 실제 점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러 법적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달 초 A씨는 대포차를 운전하던 중 B씨를 들이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주했다가 경찰의 사고 차량 감식 끝에 검거됐다.

 

C씨는 D법인 소유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운행하면서 신호·주정차 위반 등 교통법규 상습 위반으로 100여 건에 달하는 과태료를 체납했다.

 

도는 책임보험 가입 내역과 법인등기부 등을 확인해 대포차 여부를 확정한 뒤 31개 시·군을 통해 이들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또는 인도명령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습 교통법규 위반차량, 차량 자진 인도에 거부하는 불법 점유자들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법령 위반 사항을 조사,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병행할 방침이다.

 

이렇게 확보된 대포차는 자동차 공매를 통해 체납된 지방세와 과태료를 징수하고 정상적인 거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향후 발생할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이유림 기자 leeyl7890@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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