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일부 위헌 따른 개정 시한 못 지킨 여야…입법공백 우려

2023.07.27 17:08:06 4면

선거 기간 ‘30인 모임 허용’ 기준 등 정개특위 안에 여야 이견
與 “헌재 결정 취지 못담아”…野 “7월31일 시한 못지키면 무법천지”

 

선거운동 제약을 완화하고 정치적 표현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공직선거법(이하 선거법) 개정안의 이달말 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선거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정 작업이 시한을 넘기게 되면서 법 실효에 따른 입법 공백 우려도 나온다.

 

헌재의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내용은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선거운동 기간 중 어깨띠 등 표시물을 사용해 선거운동 금지’(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 금지’(동법 제90조 1항), ‘문서·도화(그림) 배부 등 금지’(동법 제93조 1항) 등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 대안으로 올라온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한 끝에 의결을 보류했다.

 

개정안은 일반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쇄물,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로 단축하는 내용 등이 골자다.

 

지난 17일 첫 법사위 심의에서는 선거기간에 허용되는 모임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 일부 조항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법안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법사위는 이날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처리를 시도했지만,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문제는 해당 개정안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위헌성 해소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오는 31일까지 개정을 마쳐야 한다는 점이다.

 

법사위는 계속심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주말 사이 이 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는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다음 임시국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여야는 특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의 경우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및 참가 인원이 30명을 초과하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금지한다’는 조항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 조항의 모호성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는 반면, 민주당은 헌재 결정에 따른 개정 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문제 등을 강조하며 시급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달 말까지 법 개정을 완료하지 못하면 기존 위헌 결정을 받은 법이 실효되면서 ‘입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현수막, 선거 소품, 모임 개최 등과 관련한 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통과 시점에 따라 오는 10월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적용 여부도 달라진다.

 

국민의힘 간사인 정점식 의원은 “정개특위의 선거법 개정안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또는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담아내기 위해서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우리 법사위의 고유한 책무가 아니겠나”라며 불발 경위를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소병철 의원은 “(개정 시한이 지나서 해당법이 실효되면) 8월 1일부터는 누구든 자유롭게 플래카드를 걸고 소품이나 유인물까지 배부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며 선거운동 기간 관련 조항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논의를 이어갈 것을 수정 제안했다

 

이에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주문하며 본회의 시간을 이유로 들어 산회를 선포했다.

 

법사위 관계자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조율도 요청했지만 불발됐다”며 “7월 처리 시한은 사실상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정개특위 위원들은 이날 공동 성명을 내고 “김도읍 위원장의 월권과 독단적 법사위 운영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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