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로봇랜드 정상화 수순 밟는다...이달 신규협약 체결 가능할까

2023.08.03 16:52:50 인천 1면

협약 체결 시 건설투자자 토지우선매수권 폐기 내용 담길 듯
필요 시 인천로봇랜드(SPC) 명의 수의계약 허용

 

인천시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라국제도시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와 특혜성 소지를 뺀 신규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계획인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기존 약정 해지 후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공사(iH)를 인천로봇랜드의 공동시행자로 넣는 내용을 골자로 신규 합의 약정서를 준비 중이다.

 

시는 이달 21일 인천로봇랜드의 주주총회를 거쳐 8월 말쯤 신규 약정을 맺겠다는 목표다.

 

신규 약정서에는 ▲iH의 공동시행자 참여를 통한 주도적인 사업 진행 ▲SPC의 테마파크 개발 우선 참여 권리▲ SPC의 기반·공익시설공사 우선 참여 권리 ▲향후 토지공급 시 SPC가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부지 일부 매입 권리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이사회에서 인천로봇랜드의 건설투자자인 ㈜한양·㈜두손건설 중 1곳의 찬성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이다.

 

인천로봇랜드 주주는 인천테크노파크(52.9%), iH(3.3%), 한양(20.15%), 두손건설(11.38%), 기타(12.27%) 등이다.

 

과거 시와 인천로봇랜드가 맺은 협약에는 건설투자자의 시공권 보장과 함께 부대시설 용지의 매각·분양 시 해당 토지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인천로봇랜드는 지난 2017년 국·시비로 공익시설 건물 1개를 지었을 뿐 그동안 아무런 투자·유치 실적이 없다.

 

그런데도 한양과 두손건설은 인천로봇랜드 내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시설 용지에 대한 우선매입권만 요구해 개발이익만 챙기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시는 건설투자자의 시공 관련 권리에 대한 수의계약은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토지우선매입권 권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SPC인 인천로봇랜드 명의로 토지우선매입권을 갖는 것은 경제자유구역법상 허용 범위 내에서 인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이 같은 내용의 신규 협약이 이뤄지지 못하면 SPC와 위·수탁 협약을 해지하고 추후 들어올 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2월부터 SPC와 실무협의를 여섯 차례 정도 진행했다. 현재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조동암 iH 사장은 “적정선에서 SPC와 서로 양보할 부분을 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며 “로봇랜드 사업의 정상화라는 목표는 변함없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조경욱 기자 imja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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