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보조금 횡령

2004.12.06 00:00:00

공무원은 사용처 확인없이 검수조서 작성

광주경찰서는 6일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용처에 대한 현장확인없이 허위로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광주시 공무원 A(42)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농자재 납품업자와 짜고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국고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광주시 남종면 이장 B(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C(41)씨 등 납품업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공무원 2명은 지난해 1월 광주시 남종면에 비료 1만3천200포가 납품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하는 등 4차례에 걸쳐 허위 검수조서를 작성한 혐의다.
이장 B씨는 농자재 납품업자들과 공모, 지난 2002년 12월부터 1년동안 11차례에 걸쳐 농자재와 비료 등을 사들인 것처럼 허위공급계약서를 체결해 국고보조금 3억6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빼돌린 국고보조금을 이장 B씨 등 마을주민과 납품업자들이 분배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경위를 조사중이다.
김유근기자 ky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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