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미 공급 보도방 업자 영장

2004.12.06 00:00:00

의정부경찰서는 6일 노래방 도우미를 모집해 유흥업소에 공급한뒤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로 이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부터 생활광고지 구인란에 노래방 도우미 모집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박모(23.여)씨 등 여성 접대부 20명을 의정부시 일대 노래방 등에 공급해주고 알선비 명목으로 1인당 5천원씩 최근까지 모두 4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