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교육감 사퇴하라”…선거캠프 관계자 법정구속에 보수교육단체 ‘부글부글’

2023.08.16 17:25:51 15면

보도자료 배포 캠프 관계자 징역 1년 선고
인교연 “허위사실 유포 아니었으면 선거 결과 달라졌을 것”

 

논문 표절 허위 의혹 제기로 선거캠프 관계자가 법정 구속된 것에 대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 등은 16일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캠프 내 거짓 자료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니 도 교육감은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0일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논문표절을 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도 교육감 선거캠프 관계자 A씨가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이 상대 후보인 최 후보를 비방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근소한 표 차가 난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보도자료는 ‘최계운 후보 논문표절율 무려 88%로 확인, 표절검사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거의 다 베낀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도 교육감도 이 내용을 토대로 선거 1주일 전인 지난해 5월 23일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다만 도 교육감에 대해서는 TV토론회에서 최 후보의 논문표절 의혹을 제기할 당시 그 사실이 허위임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인교연은 “재판부의 판결은 도성훈 후보 캠프의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니었다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측근의 법정 구속에도 교육감은 어떠한 책임감도 없다.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김샛별 기자 daybre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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