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경관심의 완료

2023.08.20 12:54:17 9면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3번지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가칭)이 최근 경관위원회 심의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정지구는 ‘김포한강 2 컴팩트시티’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따라 향후 약 4만 6000호의 배후수요가 김포한강신도시 주변으로 발생될 예정이어서 5호선 연장 및 GTX 신설계획에 대한 논의가 현재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볼 때 향후 김포시 관문의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경관위원회 심의는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 전 가장 중요하면서 난도가 높은 인허가 절차로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에 개정에 따라 달라졌다.

 

올해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 적용이 확정된 김포시는 도시개발사업 승인권자가 경기도지사에서 김포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김포시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는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이에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맞춰 지난 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요청 후 신속하게 경관심의를 추진하게 됐다.

 

은행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가칭) 측은 “경관위원회 심의는 지난 6월 2일 심의 접수 후 약 두 달 뒤 8월 4일 조치계획까지 협의를 완료한 상태여셔 상반기 내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를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3번지에서 추진 중인 김포 은행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예정)은 현재 김포 골드라인이 먼저 개통돼 김포공항에서 1회 환승으로 강남, 마곡, 마포,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서울역, 여의도, 종로, 홍대 입구 등 핵심 업무지구 및 상업지구로의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고 48번 국도, 김포IC 및 영 사정나들목(예정) 등이 인접해 있어 사통팔달 교통의 입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

천용남 기자 cyn5005@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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