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가세요

2023.08.24 12:02:56

8월까지 소득세 기한 후 신고
추석 전 환급금 지급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적극행정 일환으로 배달 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인적용역 소득자 178만 명에게 '소득세 환급금 2220억 원 찾아주기'를 실시한다.

 

국세청에서 최근 5년간 지급명세서, 연금보험료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통합 분석,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수수료 부담 없이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없다.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에게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 상 '환급금 조회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 가능하며, 환급세액 일괄 조회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선택한 뒤 계좌번호 입력 후 제출하면 신고가 끝난다.

 

환급금은 기한 후 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지급되고 8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이며 9월 이후 신고된 내용은 그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환급 신고 관련 자세한 사항과 궁금한 내용은 국세 상담센터(126)로 문의하면 된다. 또 국세청 직원은 환급 신고와 관련해 어떤 상황에서도 입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당부해야 한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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