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선수·지도자 권리 보호…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마련

2023.08.30 17:27:39 11면

선수와 지도자 인권 보호 조항 포함

 

경기도가 경기도청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는 물론 생활체육지도자가 시·군이나 체육회와 계약을 할 경우 기준이 되는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도는 30일 경기도청에서 ‘경기도형 체육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진행했다.

 

표준계약서에는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는 그동안 문제가 된 폭행 등 선수단 인권침해 행위나 지도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 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경우 2021년 4월 고시된 문화체육관광부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생활체육지도자의 경우 권리·의무 내용이 반영된 표준계약서가 없어 계약기간 및 신분, 근무조건 등 기본사항만 명시된 일반적인 근로계약서로 계약이 체결돼 왔다.

 

이에 도는 체육인들이 시·군 및 체육회 등과 계약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사, 노무사, 경기연구원 등이 참여해 연구를 진행했다.

 

이번에 마련된 경기도형 표준계약서에는 기존 문체부의 표준계약서가 선수만 다룬 것과 달리 지도자와 생활체육지도자까지 포함했고,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조항을 신설했다.

 

불명확한 계약 해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직장운동부 선수나 생활체육지도자 모두 퇴직금 조항을 명시해 계약서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상세한 설명을 담은 해설서를 포함해 표준계약서를 시·군에 배포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시·군 설명회를 개최해 경기도형 표준계약서 도입이 조기에 안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안동광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도는 31개 시·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육행정을 이끌 수 있는 선도적 광역자치단체로서 역량을 키워야 한다”며 “체육분야 표준계약서 이외에도 체육행정의 페러다임을 제시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유창현 기자 ychanghe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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