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도 어민들의 골머리를 썩였던 조업한계선이 60년만에 대폭 조정된다.
시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업한계선이 조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해역에 확장되는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3배에 달하는 8.2㎢ 규모다.
조업한계선은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설정한 법적 기준선이다. 강화도의 경우 창후항부터 교동면 남산포항까지 직선거리로 그어져 있다.
강화바다의 조업한계선은 1960년대에 설정된 이래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갯벌퇴적 등 지형변화, 어선의 성능향상 등을 고려하지 않지 않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조업한계선을 넘어가면 조업제한 등 행정처분을 받지만, 조업한계선이 항구와 맞닿아 있어 한계선을 넘지 않고 조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그런데 오히려 기존 법보다 처벌이 강화된 어선안전조업법이 2020년 신설되면서 내 집 앞에서 출항만 해도사법처분을 받고 범죄자로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접경해역의 규제 해소는 국방부, 해경 등 관계기관의 의견협의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가안보, 해역경계·경비 문제로 합의 도출이 어려워 오랜 기간 답보상태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창후어장 2.2㎢, 교동어장 6㎢ 어장이 확장돼 조업시간과 운반경로가 단축됨에 따라 어가의 경비 절감과 젓새우, 꽃게 등 어획량 증가로 연 약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다만 선박 출입항과 어선조업이 규제됐던 6개 항포구 주변 어장이 모두 확장된 것은 아니다.
안보상의 이유로 죽산포항, 서검항은 특례조항으로 출입항로가 신설돼 조업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입출항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번 조업한계선 조정은 유정복 시장의 지속적인 건의와 지역구 배준영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중재로 이뤄진 성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한 우수사례라고 시는 설명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당초 인천시에서 건의한 조업한계선 보다는 안보, 경비문제로 일부가 축소돼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관계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지역구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로 60년 만에 조업한계선이 대폭 조정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박소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