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자녀 10% 가산점 주되 합격률 상한

2004.12.08 00:00:00

내년 3월 법률 개정…유공자 자녀 공직 진출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국가채용시험 가산점 비율이 현행대로 10%로 유지된다.
다만 역차별을 막기 위해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률 상한선이 마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국가유공자 자녀의 공직진출 기회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국가채용시험 가산점 비율을 현행대로 10%로 유지하되 합격률의 상한선을 두는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일반인의 공무담임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순균 국정홍보처장은 "경쟁률이 높거나 실력차가 거의 없는 경우 10% 가산점이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주는 결과를 빚고 있어서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합격률 상한선은 교직시험이나 소수를 선발하는 8급 국회 사무직, 7급 검찰사무직 등 특정직렬시험의 경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급 검찰사무직 시험은 선발인원 10명 모두 국가유공자 자녀가 합격했고, 올해 국회 8급 사무직 채용시험에서는 18명 중 13명이 합격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경우 헌법 32조에 의해 우선근로권을 부여받고 있다.
국가유공자 자녀는 이에 따라 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공기업 시험, 국공립학교 교원시험에 응시할 경우 만점의 10%에 해당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시험이나 민간기업 채용시험의 경우 가산점을 주도록 권장되고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정부는 국가보훈처 등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위원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3월까지 개선방안 마련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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