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액이 1600만 원대로 밝혀진 성남 모 종목단체 임원 A 씨가 성남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 1년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데 이어 자격정지 기간 중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논란이 일면서 체육계 비위 척결을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을 강화하고 비위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7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체육회는 수년간 성남 모 종목단체에서 활동하면서 금품수수와 횡령·배임 등으로 1600여만원을 횡령한 A 씨에 대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는 횡령액이 1000만원 이상일 경우 자격정지 5~10년이나 제명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지만 A 씨가 성남체육발전에 기여하고 모든 직에서 물러났다는 이유로 봐주기식 징계를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의 분노는 해소되기는커녕 쌓여만 갔다.
당시 피해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체육계를 떠났다. 그러나 A 씨는 여전히 체육계에 몸담고 있다.
더욱이 자격정지 중인 A 씨는 올해 8월 1일자로 도장애인체육회 모 종목단체 사무국장으로 선임됐다. 이 과정에서 A씨와 해당 종목단체는 의무 조항인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도장애인체육회는 A 씨의 채용에 관여할 규정이나 근거가 없다면서 뒷짐 지고 있다.
다만 도장애인체육회는 이번 주 시·군체육회와 종목단체에 바뀐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절차를 안내하면서 지도자, 심판, 임직원 등 계약을 앞둔 스포츠인들이 의무적으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계획이다.
성남지역 체육계 한 관계자는 “A 씨를 고발했던 학생선수들 대다수는 이 사건 이후 운동을 그만 뒀다”면서 “A씨가 고작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것도 불만인 데, 계속 체육계에 남아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허탈하다.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도 허망하다”고 토로했다.
A 씨의 비위행위로 인해 성남시체육회, 경기도육상연맹,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에서 많은 행정력과 시간이 소비됐다.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8월 4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총 229건의 징계요청을 징계 이행기관에 전달했다.
이 중 징계 이행 기관이 스포츠공정위의 심의를 통해 징계를 하지 않은 경우는 5건이며 징계 예정자의 퇴사로 인한 징계 조치 없음은 1건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이행되더라도 A 씨의 사례처럼 가벼운 징계에 그친 사례들도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서 체육계 비위척결을 위해서는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보다 규정을 더욱 세심하게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상현 한신대 특수체육학과 교수는 “원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스포츠윤리센터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면서도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게 수사권과 징계권을 주는 것은 쉽지 않다.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인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집행기관이 아닌 스포츠윤리센터에게 수사권과 징계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김도균 경희대 체육대학원 교수(대한체육학회장)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스포츠 4대악 근절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너무 큰 권한을 갖게 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과거에 비해 우리나라 스포츠가 많이 선진화 됐다. 스포츠 비리행위 처벌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리행위자에 대한 정확한 징계는 중요하다. 다만 비위행위자의 인권도 존중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너무 선수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이를 조정하는 작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의 사건은 2022년 11월 23일 경찰에 접수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A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수사했고 협의가 인정돼 지난 6월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