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용인시의 체육교사와 관련 민원과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학부모를 조사했다.
11일 성남분당경찰서는 용인시 모 고교 체육 교사 60대 A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 학부모 B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교사가 수업 중 해야 할 학생 관리·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자녀는 현재 망막을 심하게 다쳐 지속적인 병원 치료를 진행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소지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작업했고, 그 결과 숨지기 수일 전 여러 차례 B씨에게 전화해 선처를 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해당 학교의 교장 및 동료 교사 등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 민원과 관련한 특별한 내용은 나온 것이 없다”며 “수사 중인 사건이라 더 이상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일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청계산 등산로 초입 부근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유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6월 체육수업 시간 중 자리를 비웠고, 이 과정에서 한 학생이 공에 맞아 눈 부위를 크게 다쳤다.
피해 학생 학부모인 B씨는 A씨를 고소하고 경기도교육청에 감사 및 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대성·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