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이 탄천 정자교 보도부 붕괴사고로 사망한 A씨 유가족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다시한번 사망자 유가족분들과 부상자 및 부상자 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성실히 임했고 피의자로 전환된 이번에도 조사요청이 오면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만들었으면 한다"며 "지난 7월 기자회견 시 교량 안전 점검의 최종 책임자로서 사실 규명을 위해 차라리 구속이라도 되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고 오늘도 그때와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설계상의 문제는 없었는지, 시공상 문제가 없었는지를 묻지 않은 채 지자체의 관리책임만 묻는 선에서 끝나서는 결코 안 된다"며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시장은 "성남시는 정자교와 같은 불상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있다"며 "붕괴 사고 이후, 탄천 횡단 교량 18개교에 대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추가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 4개교는 8월 31일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14개교를 9월 26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