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없이 부족한 공공임대주택 주차장..."차 모시고 살 판"

2023.09.12 11:51:14 1면

가구당 1대 등록도 불가능한 주택 多...거주자 불편↑
공사 "지침에 맞춰 공급"...국토부 "지침은 최소 기준"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차 공간이 세대 대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단지는 총 세대의 1/3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돼 거주자들의 실질적인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신문이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 정보를 분석한 결과, 경기도 일대 임대주택의 가구당 주차대수는 1대가 채 되지 않았다.

 

2012년 2월 사용승인을 받은 경기 수원시 호매실휴먼시아16단지는 총 880세대에 주차 가능한 차량 대수는 791대로 가구당 차량 1대조차 등록이 불가능하다.

 

2018년 6월 지어진 영통구 이의동 수원 광교 따복하우스도 204세대에 수용 가능한 차량은 129대에 불과했다.

 

영통구 원천동 경기 행복주택 2차의 경우 152세대 중 44대의 차량 등록이 가능해 3.5세대 중 1세대만 주차가 가능했다.

 

용인시 기흥구 농서동 서천마을휴먼시아3단지는 980세대에 주차 가능 차량 대수는 841대에 그쳤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도촌휴먼시아섬마을8단지 역시 762세대에 주차는 661대 가능해 최소 100가구는 주차가 불가능한 실정이다.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엔 한 가정에 최소 차량 1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차 구역이 협소해 저녁 시간만 되면 주차 대란"이라며 "거주지 선정에 '주차 등록 가능 여부'를 고려하지 않아 자칫 차를 모시고 살게 생겼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자동차 등록 대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달 말 기준 경기도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647만 7139대로, ▲2020년 8월 591만 7648대 ▲2021년 8월 614만 5247대 ▲2022년 8월 631만 9406대에서 꾸준히 늘었다.

 

경기 주민등록인구가 1362만 4964명임을 감안하면,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주차 구역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침에선 만 65세 이상에게 우선 공급하는 고령자용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가 0.3대, 세대당 전용면적이 60㎡ 이하면 0.2대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주차구역이 턱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는 "지침상 주차대수는 최소 대수 혹은 이 이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수도권 특성상 부지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적게 마련되는 것 같다"며 "신규로 공급하는 곳은 최소 기준 자체를 높여놨는데 이마저도 지역, 상황별로 세분화해 설정해야 하므로 면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답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임대주택의 경우 소득수준과 재산을 고려해 입주자 자격을 정하다 보니 실질 주거 상황과 미스매치됐을 수 있다"며 "공사는 거주인의 기본적인 생활정보를 수시로 수집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집은 없어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하는 시대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이지민 기자 jiminl9017@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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