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음식물 분리배출 확대

2004.12.09 00:00:00

하남시는 음식물 분리배출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단독주택, 빌라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김포매립지의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금지됨에 따라 그 동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하던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제 시행을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빌라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시 물기 제거후 노란색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며 부피가 큰 것은 잘게 썰어 투입하고 병뚜껑, 금속류, 패각류, 동물의 뼈 등은 제거후 배출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할 경우 무단투기로 간주해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홍재기자 lh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