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운영되고 있는 김포골드라인 민간위탁동의안이 지난 7월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이후 제227회 임시회에서도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제동이 걸렸다.
17일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3일에 이어 14일 오후 해당 안건에 대해 축조심의를 한 결과 부결됐다. 도환위는 여, 야 3대 3 동수로 이뤄져 있으며 지방자치법은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규정하고 있다.
김포시는 내년 9월 현 김포골드라인운영(주)과의 위수탁 계약이 끝남에 따라 12일부터 열린 제227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재상정했다.
시는 시의회 동의를 받고 국내 입찰공고를 통해 오는 11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1월 협상을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지난 13일 열린 도환위 질의응답 시간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비판과 질책, 대안 마련 촉구를 요구하면서, 시가 산정한 위탁운영비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안전문제와 관련한 골드라인운영 노동조합의 요구를 담아내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용역결과가 10월에 나오는데 이는 앞, 뒤가 뒤바뀐 행정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원들은 용역결과를 토대로 위탁운영비를 산출했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회에 제출한 5년 위탁운영비 1650억원의 근거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진 일정이 촉박하다며 어쩔 수 없이 의회가 동의하도록 막바지까지 몰아가는 거 같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도환위는 이틀간의 안건 심의를 통해 ▲김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개 안건을 부결하고 ▲김포시 도시숲 등 조성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개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김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 제226회 임시회에서 부결됐던 ▲김포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민주당 김계순, 장윤순, 김기남 의원 발의)을 수정 의결했다.
[ 경기신문 = 천용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