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인강도 용의자 2명 자수

2004.12.12 00:00:00

이혼소송을 상담하고 싶다며 변호사를 모텔로 유인, 감금한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던 강도용의자 3명 가운데 2명이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12일 대낮 인질강도를 벌인 조모(31.부천)씨와 김모(42.경남 양산)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이혼상담을 이유로 변호사 A(42)씨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모텔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해 감금하고 은행계좌로 3억원을 입금하도록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A변호사를 시켜 가족에게 연락, 9천300만원을 송금토록 했고 이날 낮 12시30분께 현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뒤 A변호사를 모텔에 놔두고 달아났다.
한편 조씨 등은 지난 11일 오전 5시께 서울 동부경찰서에 자수해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수원남부서로 넘겨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박모(38.여)씨가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시키는데로 하라'고 해 범행에 가담했으나 변호사로부터 빼앗은 돈을 박씨가 모두 가지고 도망친 것을 알고 자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현금을 인출해 오기로 했던 박씨가 1시간 넘게 계속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해 속았음을 직감했다"며 "오후 5시께부터는 박씨와의 연락 자체가 두절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 8월께 '동업'을 미끼로 김씨에게 접근, 700만원을 빌려갔으며 지난 10월께부터 알게된 조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천만원을 받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가담 경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박씨의 소재를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최갑천기자 cgapc@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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