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착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대상ㆍ지원금 확대

2004.12.13 00:00:00

'독립유공자예우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국내로 영주 귀국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될 전망이다.
국가보훈처는 13일 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국내 정착 지원 대상자 확대와 지원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우선 정착금 지원대상 독립유공자 후손을 기존 본인 또는 유족중 1인에서 입국 당시 각 세대별 세대주로 확대했다.
또 정착금 지원액을 독립유공자 유족이 1세대만 있는 경우에는 7천만원을,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세대주와 배우자 및 직계를 포함하는 가족 수에 따라 차등지급키로 했다.
현행 정착금 지급제도는 독립유공자 유족이 국내에 정착할 때 세대수와 가족수와는 관계없이 1세대에 한해 6천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돼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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