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한 여성 정신병원 입원시킨 의사 벌금형

2004.12.13 00:00:00

검찰 이례적 기소..재발방지 기여할 듯

멀쩡한 여성을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조계가 그동안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진단을 의사 전문영역으로만 여겨 처벌에 소극적였던 관행에서 탈피, 향후 부당입원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줄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윤종섭)은 13일 오모(32.여)씨를 정확한 진단없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정신보건법위반)로 불구속기소된 경기도 모병원 의사 C씨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인 오씨가 정신질환 환자라는 확신이 없었고 응급상황이 아니였음에도 전문의와 상의하지 않고 강제입원시킨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종교적 차이로 가족과 불화를 겪던 오씨는 지난 2001년 1월 남편 등의 손에 이끌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돼 79일 동안 감금생활을 겪어야만 했다.
오씨 입원을 결정한 C씨는 당시 정신과 1년차 전공의로 전문의 진단에 의하지 않고 남편의 진술에만 의존, 오씨를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다른 피해자 정모씨(36.여)를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혐의로 같은 병원 S씨 등 의사 2명을 추가 기소했다.
허경태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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