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2023.10.18 10:19:30 9면

 

이천시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청년 신혼부부 주택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은 신혼부부 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2%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근 금리 상승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가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령[부부 중 1명 이상이 19 ~ 39세(1984년생~2004년생)] ▲소득(세대원 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3억 원 이하의 이천시 소재 주택) ▲대출조건(금융권에서 신혼부부 명의 주택전월세자금 대출) 등을 모두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행복주택·LH매입임대주택·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 ▲타 지자체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게재된 신청서를 포함한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11월 6일부터 2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이천시청 9층 청년아동과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지원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로 대상을 선정해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오석균 기자 ]

오석균 기자 demol@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