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김기석의원 의원직 상실위기

2004.12.14 00:00:00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집유 2년

서울고법 형사10부(손기식 부장판사)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57.부천 원미갑)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했다.
김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 산악회'는 고창 향우회로 보기에는 거리가 멀고 피고인의 사조직인 부천발전포럼 관계자들이 참여를 주도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 위반 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새천년민주당 직능위원장을 맡아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지만, 사전선거운동이 위법임을 알면서도 명칭도 `열린우리당'을 연상시키는 산악회를 조직하고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에게 자신을 홍보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이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당 간부 등을 통해 버스 12대를 동원, 유권자 500여명에게 선운사 관광과 식사, 음료 등 1천89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박남주기자 pnj@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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