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투기지역 年內 해제 전망

2004.12.14 00:00:00

의왕시, 군포시, 인천 남동구. 부평구, 서울 중랑구, 대전 서구.유성구.대덕구, 천안시, 아산시 등 수도권과 충청권의 10개 지역이 빠르면 이달중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주택가격 조사결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경기도 의왕시와 서울 중랑구 등 10곳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돼 실태조사를 실시한후 투기우려가 없는 지역에 대해 이달중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기지역 해제 요건은 ▲지정후 6개월이 지났고 ▲지정월 3개월전 이후부터 누적상승률이 전국 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최근 3개월간 상승률이 전국평균(또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이하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는 이 요건 가운데 2~3번째를 선택할 수 있다.
재경부는 내년부터 양도세가 60% 부과되는 1가구3주택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에 311만채가 있으나 장기임대주택 104만채, 소형주택 90만채 등을 제외하면 30만~40만채에 달한다고 밝혔다.
안광호기자 ah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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