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택진 회계사의 세금 이야기] 금전대여와 세금 문제

2023.11.01 06:00:00 13면

 

살다 보면 이러 저러한 이유로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빌려야 하는 경우가 있다. 부모 형제 간에도 그럴 수 있고, 친구나 사업상 관계로 금전 거래를 하기도 한다. 이자를 받기도 하고 사정상 무이자로 빌려주기도 한다. 하지만 금전거래도 엄연한 경제적 거래이고 이 과정에서 이자라는 소득이 발생하므로 세금 이슈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오늘은 금전 거래와 관련된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금전 거래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여러 종류의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여기서는 개인간의 거래에 국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 부분만 살펴보겠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사업으로 금전대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을 ‘비영업대금이익’이라고 하며, 빌려간 사람으로부터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을 이자소득으로 정의한다. 회수한 금액은 이자 · 원금의 순서로 회수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의 귀속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약정서상의 지급일로 하고 있고, 약정이 없거나 그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일로 한다. 이러한 비영업대금이익은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은행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융소득과는 달리 전액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한다.

 

여기까지는 제3자간의 거래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이고, 가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조금 다른 적용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수관계자간 금전거래의 경우 제3자간의 거래보다 낮은 이자나 무이자로 거래를 함으로써 이자소득 발생을 시키지 않거나 적게 발생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 소득을 다시 계산하여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그러면 특수관계간 거래에서는 이자율을 얼마로 하여야 할까? 과세 문제가 되지 않는 이자율을 적정이자율이라고 하는데 현재 국세청이 고시한 적정이자율은 4.6%이다. 이보다 낮은 이자를 주고 받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무이자 또는 아주 낮은 이자로 빌려줬다면 자녀가 금융권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한 경우에 비해 이자 차액만큼 이익을 얻게 되고 이는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한다. 그러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이익(이자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금전 대여 시 증여재산가액(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계산할 때의 적정 이자율은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현재 4.6%이다. 연 4.6%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실제 수수한 이자금액의 차액이 증여재산인 것이다. 그러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혹은 저리로 대여하여 이자상당액만큼 이익을 얻었다고 하여 무조건 증여세를 과세하지는 않는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에 따른 이자상당액이 연간 1천만원을 초과해야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라도 적정 이자율(4.6%)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간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로서 4.6%의 이자율을 적용할 때 얼마를 빌려줘야 이자가 1천만원이 될까? 아래 방정식으로 풀어보자.

 

대여금액을 X라 하면

X * 4.6% = 10,000,000   X = 217,391,301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약 2억 1700만원을 자녀에게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여기서 또 년간 10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시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하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기존에 증여를 한 사실이 없다면 당장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10년간 누적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때부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세청에서는 추후 해당 대여금액을 자녀가 부모에게 상환했는지 계속해서 확인 및 점검을 하는데, 이를 사후관리라고 한다. 부모로부터의 대여자금으로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했다가 이후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자금이 자녀에게 귀속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자금을 부모에게 상환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자금 대여 행위를 부인하고 증여로 볼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남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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