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위, ‘유선전화만 활용한’ 여론조사 결과 보도 금지키로

2023.11.27 11:32:07 3면

유선전화 선거여론조사, 특정 정당·후보 ‘밀어주기’ 문제 발생
객관성 확보 취지로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12월 1일 시행

 

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유선전화만으로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보도가 금지된다.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기도여심위)는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선거여론조사기준’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기준 개정을 통해 유선전화만으로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를 제한한다.

 

이는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유선전화만을 활용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꾸준히 무선전화 조사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권고 무선 응답비율’을 기존 60%에서 70%로 상향해 전화조사 시 무선전화로 응답받아야 하는 비율을 소폭 높였다. 

 

중앙여심위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공표·보도할 때도 조사방법 알림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유권자는 전화면접·ARS 등 조사방법을 안내받고 이에 대한 차이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최근 고령의 선거인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조사결과 분석 시 60대와 70대 이상의 선거인을 각각 구분토록 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방식도 내년 1월 변경된다. 중앙여심위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여론조사 질문지를 조사결과 공표 예정일에 동시 공개하도록 해 조사결과를 비교·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조사기관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제고할 기준을 마련하고 유권자에겐 알권리를 보장해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나규항 기자 epahs228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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