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을 받는 임대인 부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김은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일 오전 사기 혐의를 받는 임대인 A씨 부부와 아들 등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A씨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 염려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아들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수도권 일대 부동산 임대 관련 법인 18개를 만들어 임대사업을 하고, 공인중개사를 만들어 임대차 계약을 중개했으면서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임차인들과 1억 원 상당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A씨 일가가 소유한 건물은 수원 44개, 화성 6개, 용인 1개, 양평 1개 등 52개이며 피해 규모는 123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 지난 9월 5일 최초로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원남부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건을 지난 10월 4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이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이날 기준 468건으로 고소장에 적시된 피해 금액은 709억 원이다.
경찰은 지난달 21일까지 총 3차례에 걸친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벌인 결과, A씨 일가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 사기의 고의성을 가지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