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개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수원시는 오는 11일까지 2030 시 도시거주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공람한다고 4일 밝혔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은 ‘주거생활권 계획 도입’, ‘용적률 체계 재정비’ 등이다.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11일까지 방문·우편(시청 도시정비과)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노후 주거지의 신속한 재정비를 위해 기본계획 체계 변경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이라며 “현재 개정 진행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따라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또한 조속히 추진해 합리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따른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도 함께 공람하고 공고문은 수원시 누리집과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볼 수 있다.
[ 경기신문 = 김영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