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전세사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외국인 피해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받게 된 것인데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위기가구 등 지원 대상이 많이 실제 외국인 피해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제공이 아닌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은행 대출’ 등을 지원해 내국인과 동등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임대 지원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다시 임대해주거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새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다시 피해자에게 임대해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번 추가 지원 대책에 외국인 피해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외국인 피해자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일부 수용한 셈이다.
그동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는 LH의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입주 대상이 내국인으로 한정됐기 때문이다.
또 주택보증보험공사(HUG)의 버팀목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고, 은행대출도 제한돼 ‘경매‧공매 우선매수권’도 활용할 수 없었다.
‘전세사기지원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경매‧공매 우선매수권 행사 권한과 낙찰 주택에 대한 구입자금 대출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낙찰할 형편이 되지 않는 피해자는 우선매수권을 LH에 양도한 뒤 LH가 경매에서 낙찰한 주택을 공공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는데 외국인 피해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히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혜택도 받지 못해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이번 발표로 경기도 내 외국인 피해자 115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실제 혜택이 돌아갈지는 불투명하다.
전세사기피해자 수원대책위원회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외국인 피해자를 돕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실질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자 외에도 생계위기 가구 등 대상이 많아 실제 외국인 피해자가 활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내국인과 동일한 지원을 통해 외국인 피해자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외국인 피해자 A씨는 “한국인과 똑같은 세금을 내고 살고 있는데 같은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도 동일한 지원을 못 받은 것에 허탈하다”며 “살고 있는 집에서 당장 쫓겨날 수 있는 불안감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 한 관계자는 “외국인 피해자가 내국인 피해자와 동등하게 지원받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외국인 피해자에게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